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2-13
- 의견제출 마감
- 2009-0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43호
개정이유 — 새로운 검역제도 도입 실시에 따른 외국과의 통상마찰 예방 및 국경 검역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지정 검역물에 대해 『OIE 비지정 질병 등』에 대한 검역증명서 첨부 면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9호를 신설한다. “9. 국제수역사무국 비지정 질병과 국제수역사무국 지정 질병 중 만연되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의 경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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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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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3
- 예고 종료2009-0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