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8-01-29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2
- 공포
- 2018-05-28
- 시행
- 2018-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72호
개정이유 — 수산질병관리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개정(법률 제15131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에 따라,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마련 필요
- 가수산질병관리사 연수교육 업무 위탁기관 근거 신설안 제19조
수산질병관리사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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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산질병관리사 연수교육 업무 위탁기관 근거 신설(안 제19조)
수산질병관리사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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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12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10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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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29
- 예고 종료2018-03-12
- 공포2018-05-28
- 시행201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