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9-06
- 의견제출 마감
- 2013-10-16
- 공포
- 2013-12-26
- 시행
- 2013-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정검역물의 수입장소를 확대하여 경제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 구성과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 검역결과표지의 변경 및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전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수산생물방역협의회 구성 변경안 제7조제2항
- ○부위원장 중 공무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수산생물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변경
- 나지정검역물 수입장소의 지정 확대안 제33조제1항
- ○지정검역물을 수입할 수 있는 항구 및 공항을 지정검역물의 수입이 가능한 항구 및 공항으로 확대
- 다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전서식 및 발급수수료 상한액 마련안 제37조의7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전서식, 처방전 발급수수료 상한액 5,000원 및 사본 보관기간 3년을 설정
- 라직제개정사항 정비안 제30조∼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의2
- ○해양수산부 출범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직제 반영
- 마별표 서식 정비안 별표 4서식
-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 검역결과표지 모형의 영문약칭 MIFAFF QIA를 MOF NFQS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산생물방역협의회 구성 변경(안 제7조제2항)
○ 부위원장 중 공무원은 해양수산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수산생물 방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변경
나. 지정검역물 수입장소의 지정 확대(안 제33조제1항)
○ 지정검역물을 수입할 수 있는 항구 및 공항을 지정검역물의 수입이 가능한 항구 및 공항으로 확대
다.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전서식 및 발급수수료 상한액 마련(안 제37조의7)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전서식, 처방전 발급수수료 상한액 5,000원 및 사본 보관기간 3년을 설정
라. 직제개정사항 정비(안 제30조∼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의2)
○ 해양수산부 출범에 따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직제 반영
마. 별표 서식 정비(안 별표 4서식)
○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 검역결과표지 모형의 영문약칭 MIFAFF QIA를 MOF NFQS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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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9-06
- 예고 종료2013-10-16
- 공포2013-12-26
- 시행201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