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2-20
- 의견제출 마감
- 2017-03-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7-161호
개정이유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개정(’17.3.28.시행)으로 수산생물질병 방역협의회 설치근거가 삭제되고, 해당 조문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으로 대체됨에 따라 의견수렴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 가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의 기능을 삭제하고, 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로 대체안 제6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수출입 수산생물의 검역,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나방역협의회의 구성, 회의 및 운영 규정 삭제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산생물질병 방역협의회 대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문단 운영 체계로 전환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방역협의회에서 의견수렴 체계로 전환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방역협의회'를 운영하는 대신,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문가, 업계, 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절차와 방법을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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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
변경 전
수산생물질병방역협의회의 기능
변경 후
제6조(의견수렴의 방법 및 절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련 전문가, 업계,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효율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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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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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물고기나 조개류 같은 수산생물이 걸리는 질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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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215 (조문별 개정 이유서)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215_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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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20
- 예고 종료2017-03-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