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6-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865호
개정이유 — 수산생물방역기관과 수산생물검역기관을 일원화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발생과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산생물전염병 방역 관련 업무의 주체를 기존 국립수산과학원장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변경하기 위함
- 가수산생물전염병 예찰 기관 변경안 제5조
- ○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지자체에 대한 방역 경비 지원 및 지원절차 마련에 관한 위임 사무를 “국립수산과학원장”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변경하여 위임
- 나수산생물방역관에 대한 교육기관 변경안 제10조
- ○수산생물방역관에 대한 교육에 대한 사항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하여 규정
- 다역학조사 실시기관 변경안 제15조
- ○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역학조사 실시, 역학조사반원 임명·위촉, 역학조사 지원 등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변경하여 위임
- 라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투약 명령권자의 변경안 제16조
- ○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 수산생물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양식장에 대한 검사 및 투약 명령, 지원 등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변경하여 위임
- 마검사 증명서 등의 휴대명령 기관 변경안 제17조
- ○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위임되어 있던 수산생물양식시설 검사 증명서 또는 의약품 투약사실 증명서 휴대에 관한 사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하여 위임
- 바수산생물의 격리·이동제한 시 방역지원 기관(안 18조)
- ○
긴급 수산생물방역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시장·군수·구청장을 지원하도록 한 것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원하도록 변경하여 위임
- 사방류 수산생물의 전염병 검사와 관련 사항 개정안 제22조
- ○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실시하던 방류 수산생물의 전염병 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도록 변경하여 위임
- 아질병관리등급 부여 기관 변경안 제23조
- ○
수산생물질병의 관리수준에 대한 등급 부여와 관련하여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사실의 확인 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하여 위임
- 자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지정시 협의기관 삭제안 제35조
- ○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을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수산생물방역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의 의견을 듣게 하던 것을 수산생물방역에 관한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게 됨에 따라 의견을 듣는 절차가 불필요하게 되어 이를 삭제
- 차수산생물용의약품 사용에 대한 조사 기관 변경안 제40조
- ○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수산생물용의약품의 사용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게 하던 것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하도록 변경하여 위임
- 카방역조치의 보고 기관 변경안 제41조
- ○
시·도지사가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를 한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으로 통보 하던 것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통보하도록 변경
- 타명예수산생물방역관 위촉기관 변경안 제43조
- ○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명예수산생물방역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변경
- 파범칙금 납부통보 등 범칙금 관리 기관 변경안 제45조
- ○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범칙금 통고 및 징수 기록대장을 기록하고 보관하던 것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기록·관리 하도록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검역 기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방역 및 검역 기능의 통합
소관 부처는 수산생물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더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기존에 국립수산과학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나누어 수행하던 방역 및 검역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하나로 합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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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
변경 전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예찰을 수행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며, 지자체에 방역 경비를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해요.
변경 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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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시행 전 기존 규정에 따라 발령된 행정규칙이나 증명서 등은 개정된 규칙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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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예찰
어떤 현상이나 상황을 미리 살피고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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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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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13
- 예고 종료2020-06-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