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1-29
- 의견제출 마감
- 2018-03-12
- 공포
- 2018-05-29
- 시행
- 2018-05-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73호
개정이유 — 수산질병관리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개정(법률 제15131호, 2017. 11. 28. 공포, 2018. 5. 29. 시행)에 따라, 연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마련 필요
- 가수산질병관리사 연수교육의 시기, 방법 등 신설안 제37조의17
‘수산생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산질병관리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8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수산질병관리사회에서는 연수교육 시기, 교과내용, 실시방법 등에 관한 계획 및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산질병관리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매년 일정 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수교육 의무화
수산생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산질병관리사는 매년 1회 이상, 8시간 이상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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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7조의17(수산질병관리사의 연수교육)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산질병관리사회장이 매년 1회 이상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수산생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산질병관리사가 매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또한 수산질병관리사회장은 교육 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받고 실적을 보고해야 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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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산질병관리사
수산생물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며, 관련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수산물 생산 현장에서 전문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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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8012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010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80124 규제영향분석서(수산질병관리사의 연수교육 이수시간).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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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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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1-29
- 예고 종료2018-03-12
- 공포2018-05-29
- 시행2018-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