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13
- 의견제출 마감
- 2020-06-22
- 공포
- 2020-12-29
- 시행
- 2021-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864호
개정이유 — 수산생물방역기관과 수산생물검역기관을 일원화하여 수산생물질병의 발생과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산생물검역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수산생물방역기관으로 정하고,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이관하기 위함
- 가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 변경안 제4조
-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개정
- 나국가 수산생물방역기관 변경안 제6조
- ○국가 방역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하여 규정
- 다수산생물양식시설의 폐쇄시 통보기관 변경안 제8조
-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산생물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양식장에 대하여 폐쇄명령을 한 경우 통보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
- 라수산생물방역관의 임명 권한 등 국가 수산생물질병방역기관의 위임 사무 정비안 제19조
- ○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위임되어 있던 수산생물방역관의 임명·교육, 수산생물방역관의 위촉, 병성감정 실시기관의 지정 및 역학조사에 대한 사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하여 위임
- 마범칙금 영수확인통지서 통보 기관 변경(안 21조)
- ○범칙금 수납기관에서 범칙금 수납사실 통보 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산생물질병의 방역과 검역 기능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방역 및 검역 기능 일원화
소관 부처는 수산생물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더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 기존에 두 기관으로 나뉘어 있던 방역과 검역 기능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통합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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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변경 전
현재는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으로 '국립수산과학원'이 지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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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규정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 다른 법령도 함께 개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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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원화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는 기능이나 조직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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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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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5-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13
- 예고 종료2020-06-22
- 공포2020-12-29
- 시행2021-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