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9-29
- 의견제출 마감
- 2009-10-08
- 공포
- 2009-10-21
- 시행
- 2009-10-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75호
개정이유 — 수산동물 검역을 수행하는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가 육상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일부 검역을 받지 못하는 지정검역물이 발생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가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의 범위 확대
1) 수산동물 검역을 수행하는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는 육상시설로 한정되어 있음.
2) 육상시설에서 검역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국내방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상가두리양식시설”을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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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의 범위 확대
1) 수산동물 검역을 수행하는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는 육상시설로 한정되어 있음.
2) 육상시설에서 검역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국내방역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상가두리양식시설”을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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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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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29
- 예고 종료2009-10-08
- 공포2009-10-21
- 시행200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