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2-26
- 의견제출 마감
- 2009-03-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55호
개정이유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라 방류수산동물 소독ㆍ격리 명령서 및 방류수산동물 살처분 명령서 발행시 별지 서식의 명령자를 당초 ‘국립수산과 학원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 방류수산동물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10호 서식 및 제11호 서식 발행시 명령자를 당초 ‘국립수산과학원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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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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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26
- 예고 종료2009-03-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