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2-13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39호
개정이유 —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9301호, 2008. 12. 31. 공포, 2009. 4. 1. 시행)됨에 따라, ‘강등처분 된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한 등 강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강등처분된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한기간 설정 (1) 징계의 종류에 따라 일정기간동안 승진임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강등처분 된 공무원’은 징계처분 집행 종료일로부터 18개월간 승진임용 제한함.
- 나
승진임용제한 중 휴직자의 승진임용 제한기간 계산 명확화 (1) 징계처분으로 승진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 하는 경우 승진제한기간 계산방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강등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악용할 소지 (2)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제한기간에 있는 공무원이 휴직한 경우, 휴직기간 종료 후 승진제한기간을 기산하도록 개선 (3) 징계처분 된 공무원의 악용사례 방지 등 징계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다
강등된 공무원의 재직기간 산정방법 개선 (1) 강등된 공무원이 원계급으로 승진된 경우에는 강등전 재직기간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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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3
- 예고 종료2009-03-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