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2-17
- 의견제출 마감
- 2009-02-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44호
개정이유 — 도심지내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주공의 기존주택 매입ㆍ임대사업에 대한 취ㆍ등록세 면제,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개정추진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경감기준을 정하는 한편, 시ㆍ도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을 현행 시ㆍ도세 징수액에서 징수건수 등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면허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시ㆍ도세 징수교부금 교부기준 변경 시ㆍ도가 시ㆍ도세 부과ㆍ징수를 시ㆍ군ㆍ구에 위임하고 그 처리비용으로 시ㆍ군ㆍ구에 지급하는 징수교부금 산정비율에 징수금액뿐만 아니라, 징수건수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나
서민생활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제 감면 기준을 설정 (1) 도심지내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주공이 매입ㆍ임대하는 주택의 규모를 설정 (2)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을 목적으로 대한주택보증이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지방소재 미분양 주택의 규모를 설정 (3)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미분양 펀드ㆍ리츠를 통한 미분양 주택의 규모를 설정
- 다
국제회의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 설정 국제회의 및 전시컨벤션 활성화를 위한 취ㆍ등록세 면제 등의 기준을 설정
- 라
지방세 감면대상인 친환경ㆍ에너지효율 건축물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 건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친환경 및 에너지효율화 시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친환경ㆍ에너지효율의 범위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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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7
- 예고 종료2009-02-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