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17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9
- 공포
- 2009-03-31
- 시행
- 2009-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9-23호
개정이유 —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9325호, 2008. 12. 31. 공포ㆍ 4. 1. 시행 예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오류정정의 통지방법 규정 (1) 전자금융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나 전자금융업자가 스스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이를 통지하는 방법에 대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대통령령으로 통지의 방법을 규정하도록 위임함. (2) 이에 따라 오류정정의 통지방법을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이용자가 서면이외의 방법으로 통지를 원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도록 함.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사항 정비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투자업자도 지급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 (2)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해 전자자금이체에 한하여 등록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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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오류정정의 통지방법 규정
(1) 전자금융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나 전자금융업자가 스스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이를 통지하는 방법에 대해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대통령령으로 통지의 방법을 규정하도록 위임함.
(2) 이에 따라 오류정정의 통지방법을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이용자가 서면이외의 방법으로 통지를 원하는 경우 이에 따를 수 있도록 함.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사항 정비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투자업자도 지급결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
(2)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해 전자자금이체에 한하여 등록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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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7
- 예고 종료2009-03-09
- 공포2009-03-31
- 시행2009-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