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17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9
- 공포
- 2009-04-06
- 시행
- 2009-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107호
개정이유 —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실직 또는 퇴직 후 소득 감소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자의 적용기간 및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행청처분에 대한 감경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임의계속가입자의 적용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2) 요양기관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감경근거 마련
-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요건으로서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 (2)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요건 완화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7976호, 2003. 5. 1. 공포, 2003. 7. 1. 시행 및 대통령령 제20323호, 2007. 10. 15. 공포ㆍ시행)에 따른 관련 서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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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임의계속가입자의 적용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2) 요양기관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감경근거 마련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요건으로서 실업 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
(2)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요건 완화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7976호, 2003. 5. 1. 공포, 2003. 7. 1. 시행 및 대통령령 제20323호, 2007. 10. 15. 공포ㆍ시행)에 따른 관련 서식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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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17
- 예고 종료2009-03-09
- 공포2009-04-06
- 시행2009-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