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2-23
- 의견제출 마감
- 2009-03-16
- 공포
- 2009-04-30
- 시행
- 2009-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127호
개정이유 — 공단업무에 노후설계 상담 등의 업무가 추가되고 복지시설용 부지확보시 특례가 인정되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9385호, 2009. 1. 30. 공포, 2009. 5. 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법 제46조의2에 따라 공단이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규정 (2) 법 제46조의3에 따라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의 내용을 규정안 제32조의2
- 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법 제46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으로 출자할 수 있는 법인의 종류 및 출자방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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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법 제46조의2에 따라 공단이 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 규정
(2) 법 제46조의3에 따라 노후설계 상담 및 소득활동 지원 사업의 내용을 규정(안 제32조의2)
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법 제46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으로 출자할 수 있는 법인의 종류 및 출자방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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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23
- 예고 종료2009-03-16
- 공포2009-04-30
- 시행2009-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