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1-06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6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로부터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수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지원수준을 변경하는 등 사업장 연금보험료 지원방식을 개선하며,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법률」개정에 따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등 위원의 해촉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인 사업장의 근로자 수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위원회의 해촉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 대상 추가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인 사업장에서 휴가자나 육아휴직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가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을 한 경우, 이들은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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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7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법 제5조, 제103조, 제104조, 제109조 및 제111조에 따른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국민연금심사위원회, 징수심사위원회 및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 추천 단체ㆍ기관에서 해촉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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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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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
임명된 직위나 맡은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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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국민연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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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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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06
- 예고 종료2015-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