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2-27
- 의견제출 마감
- 2013-04-08
- 공포
- 2013-06-28
- 시행
- 2013-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연금기금 해외투자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국민연금기금 계정이 설치된 한국은행은 외화계정을 취급하지 않음. 이에 초래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투자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고금관리법상의 금고은행에도 국민연금기금 외화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민연금 적용제외자인 타 직역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확인을 위하여 서식에 표시란을 신설하며, 장애연금 및 장애인 등록 결정심사를 위한 관련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11-06
-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6-30
-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04-29
-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6-29
-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1-08-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27
- 예고 종료2013-04-08
- 공포2013-06-28
- 시행201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