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4-13
- 의견제출 마감
- 2015-05-23
- 공포
- 2015-06-30
- 시행
- 201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2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3100호, 2015. 1. 28. 공포, 2015. 7. 29. 시행)됨에 따라,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합하여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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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13
- 예고 종료2015-05-23
- 공포2015-06-30
- 시행201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