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2-26
- 의견제출 마감
- 2009-03-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55호
개정이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됨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조직개편에 따라 폐지되는 기관의 유형에 따라 기록물 인수인계 방법을 명확히 하며, 기록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급 기록관리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주요 기록관리업무 일정을 조정하고, 재난에 의한 전자기록물의 멸실 방지를 위한 복구체계 구축ㆍ운영 등 진본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중요기록물의 안전한 분산 보존을 위해 이중보존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가
공공기관 범위 및 기록관ㆍ특수기록관 설치 대상 조정 (1) 국ㆍ공립학교 이외에 학교법인도 공공기관 범위에 추가 (2) 지방식품의약청, 지방항공청, 중앙노동위원회 등 기록관 설치 대상 기관 명기
- 나
기록물관리기관의 의견 반영하여 주요 기록관리 업무 일정 조정 (1) 기록물 생산현황통보 일정을 처리과에서 기록관으로는 3.31에서 5.31까지로, 기록관에서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는 5.31에서 8.31까지로 조정 (2) 전년도 기록관리현황 평가 완료 시점을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조정하여 계획 통보와 제출을 1분기에 완료
- 다
조직개편 시 기록물 인수인계 방법 규정 (1) 공공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개편 시 30년 이상의 기록물은 10년 경과 후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2)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으로 전환 시 모든 기록물을 즉시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토록 함 (3) 업무 및 기능의 일부ㆍ전부가 나뉘어 타 기관으로 이전되는 경우 이관하는 기관은 조치계획을 제출, 이관받는 기관은 처리결과 통보토록 함
- 라
간행물 및 행정박물 폐기 근거 신설 (1) 기록물관리기관이 송부 받은 간행물 중 보존용 1부를 제외하고 활용이 끝난 복본에 대해, 별도 폐기절차 없이 폐기하도록 함 (2) 행정박물은 영구보존이기 때문에 기록관에서 폐기할 수 없었으나 폐기 기준을 제시하여 폐기할 수 있도록 함
- 마
중요기록물의 이중 보존체계 강화 (1) 국가의 중요기록물에 대한 안전한 분산 보존을 위해 영구기록물 관리기관은 복제본 또는 보존매체 사본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송부하도록 함 (2) 기록관ㆍ특수기록관은 복제본 또는 보존매체 수록목록을 생산현황 통보 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제출토록 의무화
- 바
전자기록물 진본성ㆍ무결성 확보를 위한 규정 보완 (1) 전자기록물의 특성상 원본ㆍ사본 구별이 어려우며 무제한 복본 생산이 가능하여 문제 발생소지가 있어 처리과에서 기록관으로, 기록관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후 삭제 혹은 파기를 원칙으로 함 (2) 행정정보데이터세트, 웹기록물 등에 대한 수집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재난에 의한 전자기록물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적 복구 체계 구축ㆍ운영 규정
- 사법규상의 모호한 표현 등을 수정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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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07-02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0-02-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26
- 예고 종료2009-03-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