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3-08-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안전행정부공고제2013-95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일 안전행정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취득자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검찰청 군기관 경찰청 해양경찰청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 특례인정 규정은 조문의 실효성 부족으로 이를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발급근거 마련 (1) 안전행정부 장관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규정(영 제78조제6항) (2) 자격증의 발급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 방법 및 제출서류의 종류 등 자격증 발급 절차 마련(규칙 제42조의5 내지 제42조의7) 나. 검찰청 군기관 경찰청 해양경찰청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특례조문 정비 (1) 법령 제정 이후 14년이 경과하였으나, 해당 조문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극히 적어 조문의 실효성이 부족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취득 방법 정비(영 제78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삭제) (2) 국방부 직할 군기관, 육·해·공군 군기관의 경우 전문요원 자격 개정안 적용 준비를 위해 2019년 2월까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전문요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 인정(부칙 제3조) 다. 기록물관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조문 이동(안 제78조제4항을 제79조제4항으로 이동) 라.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응시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제방안 마련(안 제78조제5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 전 화 : 042- 481- 6226 (FAX : 042 - 481 - 6243)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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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7-02
- 예고 종료2013-08-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