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0-02-22
- 의견제출 마감
- 2010-03-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공고제2010-50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및 웹기록물, 국가 주요사업에 대한 영상기록물의 생산ㆍ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보존매체 수록이 완료된 대량 비치기록물의 원본 폐기절차를 마련하며, 준영구기록물 중 동종ㆍ대량기록물의 재평가시기를 단축하는 등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및 웹기록물의 수집ㆍ관리 방안 마련 (1)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및 웹기록물을 기록물의 정의에 포함 (2)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및 웹기록물에 대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는 수집ㆍ보존ㆍ활용대책 수립의무를, 공공기관의 장에게는 이관의무를 규정 나. 특수기록관 설치 대상기관 추가 (1) 특수기록관 설치대상 기관에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 기관 추가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무화 라. 국가 주요사업 및 행사 등에 대한 영상기록물의 생산 범위ㆍ방법 등 관리방안을 구체화 마. 보존기간 책정권한 및 책정단위 현실화 (1) 특별히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기간을 하향 책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 (2) 보존기간 책정단위의 일관성을 위해 단위과제별로 통일 바.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서 매체수록이 완료된 원본기록물의 폐기절차를 마련하고, 폐기되는 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원본기록물은 선별ㆍ보존토록 규정 (1) 매체수록이 완료되고 5년 경과 후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및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록관리위원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2)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의 장과 협의하여 폐기되는 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원본기록물은 선별ㆍ보존토록 함 사. 준영구기록물 중 동종ㆍ대량 기록물에 대해서는 재평가 시점을 50년으로 조정하고, 폐기되는 기록물 중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원본기록물은 선별ㆍ보존토록 규정 아.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 개정 (1)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에 웹기록물을 영구기록물로 추가 (2) 보존서고의 자동소화시설을 가스식으로 설치하도록 기준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 전 화 : 042-481-6226, 6230 (FAX : 042-481-6243)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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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2-22
- 예고 종료2010-03-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