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2-26
- 의견제출 마감
- 2009-03-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141호
개정이유 —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활성화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감항증명 유효기간 연장대상을 자가용항공기까지 확대하고, 항공운송사업 등록시 격납고 시설요건 폐지리기간 단축 등 현행 제도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감항증명의 유효기간(1년) 연장범위 확대
1) 항공운송사업용 및 국가기관등 항공기는 감항증명의 유효기간(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가용항공기는 그러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 제기
2)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항공기의 대상을 감항성 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든 항공기(자가용항공기 포함)로 확대
3) 그 동안 제기되어온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고 자가용 항공기 정비의 자율성 확보
- 나컴퓨터를 이용한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시 시험일정 공고 생략
1) 항공종사자 학과시험의 경우 연 4~5회 정기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연간 시험일정을 사전에 공고토록 하고 있으나, 수시 시험으로 전환할 경우 사전 공고는 현실적으로 곤란
2) 항공종사자 자격시험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지면형태의 정기시험제도를 컴퓨터를 활용한 상시시험제도로 전환하고, 이 경우 시험일정을 공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3) 상시시험제도를 도입할 경우 시험횟수 증가(연 4회→연 200회 이상) 및 대기시간 감소(평균 1개월→1주일) 등을 통하여 민원인 편의 향상 및 시간ㆍ경제적 비용절감 효과 기대
- 다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임시증편인가 처리기간 단축
1)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임시증편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인가 민원처리기간이 25일로 국적항공사의 처리기간인 3일에 비해 과도하게 규정
2)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임시증편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인가 민원처리 기간을 국적사와 동일하게 3일로 단축
3) 국적항공사와의 차별을 해소하고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운항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사업 활성화 도모
- 라항공운송사업 등록시 격납고 시설요건 폐지
1)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정비를 위한 격납고시설 요건을 충족(보유 또는 사용계약)하여야 하나, 국내에서는 대형항공사 외에 격납고 시설확보가 곤란하여 신규 진출 항공사 등의 시장진입제한 요소로 작용
2) 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 등록기준에서 격납고 시설 요건을 삭제함
3) 신규항공사의 시장진입 제한 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항공운송사업 활성화 도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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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26
- 예고 종료2009-03-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