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3-03
- 의견제출 마감
- 2009-03-23
- 공포
- 2009-05-28
- 시행
- 2009-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9-29호
개정이유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사무처리 조직에 대한 국방부의 통제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위원회의 사무지원에 대한 책임운영을 위한 것임.
주요내용 — 국방부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을 구성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고, 보상지원단의 단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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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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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03
- 예고 종료2009-03-23
- 공포2009-05-28
- 시행2009-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