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1-20
- 의견제출 마감
- 2015-03-02
- 공포
- 2015-06-01
- 시행
- 2015-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13호
개정이유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국무총리에서 국방부장관으로 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발생한 시행령 개정수요에 대응하고, 기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관련사항 정비안 제7조
1)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권자의 변경 및 위원의 자격요건 명시 (안 제7조제1항)
– 법률 개정으로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권자가 국방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내용 정비.
– 위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 임명절차의 투명성을 재고하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기함.
2) 위원장 임명권자 변경(안 제7조제2항)
– 법률 개정으로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권자가 국방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재 시행령상 국무총리에게 귀속되어 있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개정
3)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재조정(안 제7조제4항)
– 현 시행령은 위원장이 “위원회 직무의 통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위원장에게 지나치게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적정한 조정이 필요함.
- 나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관련사항 정비안 제9조
1) 현재 위원장에게 귀속되어 있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장에 대한 임명권을 국방부장관에게 귀속(안 제9조제2항)
– 법률 개정으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소속이 국방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보상지원단의 장에 대한 임명권도 국방부장관이 갖도록 함.
2) 보상지원단장이 위원회의 간사로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제4항)
– 보상지원단장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간사를 겸하게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다분과위원회 관련사항 정비안 제10조
1) 분과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으로 “보상업무에 관한”을 추가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분과위원회 위원들의 자격으로 “보상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할 것을 요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고,
–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명에 “위원회의 의결”을 요구함으로써 위원 임명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함.
2)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0조제4항)
–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정하는 규정을 신설
- 라직권에 의한 재심사 요건 및 절차 강화안 제18조
직권에 의한 재심사에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분과위원회 결정에 대한 법적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함.
- 마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요건 엄격화안 제26조제1항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가 사업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에 해당되는 자로 구성되는”단체로 한정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 관련 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1-30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10-27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5-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20
- 예고 종료2015-03-02
- 공포2015-06-01
- 시행201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