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0-12
- 의견제출 마감
- 2015-10-26
- 공포
- 2015-11-30
- 시행
- 2015-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202호
개정이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위원의 해임ㆍ해촉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 필요성에 따라 수집하는 정보 중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표 초본, 생년월일로 각 대체하기 위함.
- 가「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위원의 해임ㆍ해촉 근거 도입안 제10조의3
- 나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상금등 지급신청 시 확인ㆍ요구사항 중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대체안 제16조 제5항
- 다보상금등 지급신청 시 수집하던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안 제19조 제1호, 제22조 제1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수임무수행자의 보상금 신청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 해임 및 해촉 근거 마련
위원회 위원이 직무 수행이 어렵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변경 전
위촉권자 또는 임명권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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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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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임
임명된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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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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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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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12
- 예고 종료2015-10-26
- 공포2015-11-30
- 시행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