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8-02
- 의견제출 마감
- 2010-08-23
- 공포
- 2010-10-27
- 시행
- 2010-10-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120호
개정이유 — 특수임무와 관련되어 교육훈련을 받던 중 교육과정을 완수하지 못하고 중간에 도태한 현역 또는 후보생들의 보상신청에 대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가 기각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 제5조는 제4조가 충족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점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 특수임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은 현역 또는 후보생의 경우에는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기본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판단한다는 규정(제4조 제1항 제3호)을 신설함으로써 보상금 지급 명분이 희박한 교육훈련 도태자들의 보상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제5조(근무기간의 계산)는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훈련 도태자들이 제5조만을 근거로 도태되기 전까지의 교육훈련 기간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남발하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1-30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6-01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5-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02
- 예고 종료2010-08-23
- 공포2010-10-27
- 시행2010-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