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3-09
- 의견제출 마감
- 2009-03-30
- 공포
- 2009-07-27
- 시행
- 2009-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99호
개정이유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08. 3. 21, ‘09. 1. 7.)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 조문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개정법률에 따른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의 통합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설립과 관련된 조문 변경
- 나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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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정법률에 따른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의 통합 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설립과 관련된 조문 변경
나.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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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09
- 예고 종료2009-03-30
- 공포2009-07-27
- 시행2009-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