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0-10-19
- 공포
- 2010-12-06
- 시행
- 2010-12-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0-309호
개정이유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시행(‘10.4.14)으로 기존 “환경친화기업”의 명칭이 “녹색기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녹색기업지정 신청 시 사용하는 신청서 양식과 지정 시 발급하는 지정서와 현판 양식 또한 변경된 명칭과 표지를 반영하여 변경하기 위한 것임.
- 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시행(’10.4.14)에 따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에 변경된 조문 반영
- 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22호의2」“환경친화기업 지정(재지정) 신청서”, 「별지 22호의3, 4」“환경친화기업 지정서” 의 서식 제명중 “환경친화기업” 명칭을 “녹색기업”으로 변경
- 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22호의5, 6」“환경친화기업 현판” 양식을 변경된 “녹색기업”의 표지를 반영한 디자인 및 사양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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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시행(’10.4.14)에 따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에 변경된 조문 반영
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22호의2」“환경친화기업 지정(재지정) 신청서”, 「별지 22호의3, 4」“환경친화기업 지정서” 의 서식 제명중 “환경친화기업” 명칭을 “녹색기업”으로 변경
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22호의5, 6」“환경친화기업 현판” 양식을 변경된 “녹색기업”의 표지를 반영한 디자인 및 사양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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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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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10-14
- 예고 종료2010-10-19
- 공포2010-12-06
- 시행2010-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