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1-05-16
- 의견제출 마감
- 2011-06-07
- 공포
- 2011-10-28
- 시행
- 2011-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1-188호
개정이유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우수환경산업체 지정ㆍ지원,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법률의 제명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변경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615호, 2011. 4. 28. 공포, 2011. 10. 29.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신기술 활용실적 제출방법 규정안 제6조의2 개정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시기 및 제출서류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한 서류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 나우수환경산업체 지정방법 등 마련안 제6조의5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하기 위한 방법ㆍ절차 등 세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10명 이내 환경산업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정토록 함.
- 다녹색환경지원센터 평가단 구성ㆍ운영 규정 마련안 제7조의3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실적 및 운영상황 등을 평가하는 평가단 구성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녹색성장 관련 전문가 5명 이상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류검토 및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평가하도록 함.
- 라“녹색기업” 관리방안 개선안 제33조의6부터 33조의9까지 개정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녹색기업의 녹색경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환경정보공개ㆍ검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환경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연차평가절차가 개선이 필요함.
2) 녹색기업이 녹색기술을 개발하거나 녹색경영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을 하는 경우 자금 또는 기술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연차평가를 폐지하면서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
- 마환경정보의 공개 및 검증 방법 등 마련안 제34조13부터 34조의15까지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기관 및 기업들이 자원절약 목표ㆍ실적, 녹색경영 등의 환경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검증하는 방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매년 전자적 방식에 의해 환경정보공개검증센터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증체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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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16
- 예고 종료2011-06-07
- 공포2011-10-28
- 시행201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