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3-17
- 의견제출 마감
- 2009-04-06
- 공포
- 2009-04-21
- 시행
- 2009-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46호
개정이유 — 주택담보노후연금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의 연금소득공제 요건 중 직전연도 소득금액 요건을 폐지하고 담보설정 주택가액 조건을 현행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기준시가 9억원 이하로 완화함.
- 나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하는 자가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상환기간을 현행 15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의 연금소득공제 요건 중 직전연도 소득금액 요건을 폐지하고 담보설정 주택가액 조건을 현행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기준시가 9억원 이하로 완화함.
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 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취득하는 자가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상환기간을 현행 15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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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17
- 예고 종료2009-04-06
- 공포2009-04-21
- 시행2009-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