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3-17
- 의견제출 마감
- 2009-04-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09-45호
개정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별 소기업 판정기준과 관련하여 축산업을 상시종업원 10명 미만인 기타업종에서 상시종업원 50명 미만인 업종에 추가함.
- 나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농업’으로,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을 ‘어업’으로 각각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그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사업서비스업 중 ‘수리업,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추가함.
- 다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으로 ‘경영상 어려움’,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산정방법’,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임금총액 산정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
(경영상 어려움)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① 당해연도 매출액이 직전연도 대비 10%이상 감소 ② 당해연도 생산량이 직전연도 대비 10%이상 감소 ③ 당해연도 월평균재고량이 직전연도 대비 50%이상 증가
- ○(상시근로자수 유지요건) 당해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연도 보다 감소하지 않을 것
- ○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산정방법) ①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다만, 임원인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자,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등은 제외 ② (인원산정방법) 직전 또는 당해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
- ○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임금총액 산정방법) ① (임금의 범위) 통상임금(기본급+통상수당)과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급여 ② (1인당 연간임금총액 산정방법) 직전 또는 당해연도에 상시근로자에게 지급된 연간 임금총액을, 직전 또는 당해연도 상시근로자수로 나눈 금액 ※ 다만, 1인당 연간 임금총액 산정과 관련하여 당해연도 신규채용자는 1인당 연간 임금총액 산정대상에서 제외
- 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에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후 5년내에 사업인정고시되어 수용되는 경우 현지인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 마
배당소득세가 감면되는 미분양주택펀드의 요건을 미분양주택 관련자산에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투자한 펀드로 구체화함.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계산함에 있어 펀드의 설립일 이후 매 1년 동안의 평균보유비율로 적용하되 설립 후 최초 3개월 및 최종 3개월의 기간 동안은 예외를 인정함
- 바
퇴직소득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법인의 회장 등 임원 및 계속근무자가 형식적으로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함
- 사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되,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49㎡ 이하의 미분양주택을 제외하고, 그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없이 모든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함.
-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
-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신축주택
- ○미분양으로 인해 시공사가 미분양주택을 대물변제 받아 소유하고 있는 주택
- ○대한주택보증에서 매입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을 준공 후 6개월내에 사업주체가 환매한 후 분양하는 주택
- ○미분양 리츠ㆍ펀드가 취득한 미분양주택
- 아
미분양주택에 대한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취득당시, 5년이 되는 시점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계산함.
- 자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의 확인절차 규정
- ○건설업체는 2009년 2월 12현재 미분양주택 현황을 2009년 4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날인하고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을 작성ㆍ보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건설업체는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을 2010년 4월 30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
- 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투자업종을 총 사업비가 30억원 이상으로서 문화산업 운영사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청소년수련시설업, 교육원 운영사업 등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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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17
- 예고 종료2009-04-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