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3-17
- 의견제출 마감
- 2009-04-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192호
개정이유 — 도시계획권한의 지방이양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 후 시행(2009. 8. 7.)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업ㆍ국민의 경제활동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개선 등 그간 여건변화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입지에 관한 55개의 업종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특정대기ㆍ수질유해물질 배출여부 및 위해정도에 근거하여입지가능여부를 판단하도록 전환함.
-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시ㆍ군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 공장의 “계획관리지역” 입지를 허용함.
- 다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국토계획법 시행(’03.1) 전 이미 준공된 기존 공장ㆍ창고ㆍ연구소의 경우,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 설치의 충분성이 인정된 경우 기존 부지내 증축에 한하여 50%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으며, 자연녹지지역 지정 당시 기존 “연구소”의 경우, 부지 내에서의 증축에 한하여 40%범위 내에서 최초 건축허가시 적용된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라
기존 건축물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 등의 규모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더라도 당해 용도지역ㆍ지구에 허용되는 용도로의 변경은 가능하도록 하며, 현행 용도지역에 허용되지 않는 기존 공장의 경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에 비하여 오염물질 배출수준이 낮은 사업장으로의 변경은 가능토록 함.
- 마
건물의 구분 소유가 되는 상가ㆍ오피스텔의 경우도 최초 분양시 토지거래허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도시계획분야 등 관련 전문가의 과반수 이상 참석을 제도화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시ㆍ도 수준으로 상향하도록 함.
- 사
도심에 쾌적하고 저렴한 소형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6층까지 완화가능토록 함.
- 아
개발행위허가시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 용도지역이 다른 지역, 국토계획법 시행(’03. 1.) 전 개발 면적은 연접합산 면적산정에서 제외토록 개발행위허가 면적 산정기준을 명확화함.
- 자
매수청구 거부된 장기미집행시설부지(대지)에서 건축가능한 건축물에 “단독주택ㆍ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 공작물 중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것”에 부가하여 “제2종근린생활시설(해당 용도지역에 가능한 건축물인 경우에 한함)로서 3층 이하인 것”도 가능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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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17
- 예고 종료2009-04-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