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3-19
- 의견제출 마감
- 2009-04-08
- 공포
- 2009-05-06
- 시행
- 2009-05-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9-39호
개정이유 — 유동화회사보증을 도입하고, 공공단체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9456호, 2009. 2. 6. 공포, 2009. 5. 7.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유동화회사보증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
유동화자산을 지적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기술 및 이와 관련된 재산권, 기업어음증권으로 하고,「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유동화자산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를 중소기업은 300억원, 그 이외의 기업은 500억원으로 하되,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
유동화회사보증이 신용보증 등의 총액한도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보증채무이행에 관하여 청구사유와 종속채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과 신용공여방식에 의한 유동화회사보증의 채권자 통지의무를 규정함.
- 나보증금지기업 이사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 ○
보증금지기업을 정한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의 준용규정인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정의규정과 동일한 표현으로 정리함.
- ○
표현정리를 통해 보증금지기업의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이사 등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령해석의 오류가능성을 제거함으로써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 다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를 지정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금이 자료제공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
공공단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지는 공공기관으로 특정함으로써 자료제공 요청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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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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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19
- 예고 종료2009-04-08
- 공포2009-05-06
- 시행2009-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