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2-01
- 의견제출 마감
- 2016-03-14
- 공포
- 2016-05-31
- 시행
- 2016-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6-27호
개정이유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개별 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총액 한도를 기 보증금액의 2배까지 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창의·혁신형 기술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
- 가개별기업당 투자한도 확대안 제22조의8제2항후단
개별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한도를 해당기업에 기 보증한 금액의 최대 2배까지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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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별기업당 투자한도 확대(안 제22조의8제2항후단)
개별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한도를 해당기업에 기 보증한 금액의 최대 2배까지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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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6-22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5-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01
- 예고 종료2016-03-14
- 공포2016-05-31
- 시행2016-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