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4-24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1
- 공포
- 2012-06-22
- 시행
- 2012-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기업에 대한 투자업무도 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1409호, 2012.3.21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투자한도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사업”에 따른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683호, 2011.5.19 시행) 내용 등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가보증연계투자 한도 설정안 제22조의8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기금의 보증연계투자의 총액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5로 하고, 동법 제28조의4제3항에 따라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 할 수 있는 한도는 30억원으로 하되, 보증연계투자금액이 보증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 나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규율안 제32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름.
- 다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사업”에 따른 법률용어 등 정비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사업”에 따른 법률개정(법률 제10683호, 2011.5.19 시행) 내용 등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 및 법률용어 등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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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증연계투자 한도 설정(안 제22조의8)
법 제28조의4제2항에 따른 기금의 보증연계투자의 총액 한도는 기금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5로 하고, 동법 제28조의4제3항에 따라 기금이 같은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 할 수 있는 한도는 30억원으로 하되, 보증연계투자금액이 보증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규율(안 제32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름.
다.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사업”에 따른 법률용어 등 정비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사업”에 따른 법률개정(법률 제10683호, 2011.5.19 시행) 내용 등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 및 법률용어 등을 정비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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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5-31
-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5-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24
- 예고 종료2012-05-21
- 공포2012-06-22
- 시행201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