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3-23
- 의견제출 마감
- 2009-04-13
- 공포
- 2009-05-14
- 시행
- 2009-05-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69호
개정이유 —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에서 규정된 기계장비의 명칭과 범위를 「지방세법시행규칙」에 반영하는 한편, 지방세의 전자납부 활성화 등 조세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서식의 개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방세 전자납부 활성화를 위한 서식 신설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납부하는 경우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세납부확인서 및 등록세납부확인서 신설
- 나
기계장비의 범위 수정ㆍ보완 기계장비의 범위 중 기중기 내에 포함되어 있던 타워크레인을 별도의 기계장비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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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세 전자납부 활성화를 위한 서식 신설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납부하는 경우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는 지방세납부확인서 및 등록세납부확인서 신설
나. 기계장비의 범위 수정ㆍ보완
기계장비의 범위 중 기중기 내에 포함되어 있던 타워크레인을 별도의 기계장비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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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23
- 예고 종료2009-04-13
- 공포2009-05-14
- 시행2009-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