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4-02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4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9142호, 2008. 12. 19. 일부개정) 개정에 따라 벌금ㆍ추징금ㆍ세금 관련 출국금(정)지 기준금액을 마련하고, 난민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가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9140호, 2008. 12. 19. 일부개정) 개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권한을 시ㆍ군ㆍ구의 장으로 확대함에 따라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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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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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02
- 예고 종료2009-04-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