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시행
- 입법예고
- 2009-11-04
- 의견제출 마감
- 2009-11-24
- 공포
- 2009-12-31
- 시행
- 200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17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점수제에 의한 거주(F-2)ㆍ영주(F-5) 체류자격 부여,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도입하여 우수외국인력 및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피보호자의 이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점수제에 의한 거주(F-2)ㆍ영주(F-5) 자격 부여,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규정 신설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첨부서류를 정비하고 관련 서식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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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11-04
- 예고 종료2009-11-24
- 공포2009-12-31
- 시행200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