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시행
- 입법예고
- 2012-05-25
- 의견제출 마감
- 2012-07-04
- 공포
- 2012-10-15
- 시행
- 2012-10-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사회통합 프로그램” 시행의 법률 근거 신설,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 사유를 대통령에 위임,산업연수생을 기술연수생으로 용어 변경 등을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2012. 1. 26. 공포,2012. 5.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 ○ 해외 우수인재의 적극적 유치를 위해 교수, 연구원 등 전문인력이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과정, 사회통합프로그램 자문위원회, 운영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취소기준, 다문화사회 전문가 교육과정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관련된 요건 등을 규정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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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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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5-25
- 예고 종료2012-07-04
- 공포2012-10-15
- 시행2012-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