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시행
- 입법예고
- 2013-06-28
- 의견제출 마감
- 2013-07-29
- 공포
- 2013-10-10
- 시행
- 2013-10-10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하는 외국인에 대한 창업비자 신설 등 ○ 투자이민 대상자에 사람이외에 법인투자자의 임직원까지 대상으로 추가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강화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불허 대상자 추가 ○ 국가유공자 등 사회기여자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 비전문취업(E-9) 사증 신청자에게 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확인서 징구 근거 마련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및 영주(F-5)체류자격으로 자격변경 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 근거 마련 □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 사무소 법인계좌에 입금된 현금 중 송금인?수취인이 모두 불명확하여 전달?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의 현금에 대해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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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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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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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6-28
- 예고 종료2013-07-29
- 공포2013-10-10
- 시행201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