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 입법예고
- 2010-08-16
- 의견제출 마감
- 2010-09-06
- 공포
- 2010-11-15
- 시행
- 2010-1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1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개정「출입국관리법」(법률 제10282호, 2010.5.14. 공포)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심사절차를 규정하고,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의 출국금지 또는 외국인의 출국정지기간을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등 관련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출입국관리법」(법률 제10282호, 2010.5.14. 공포)에 따라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체류지 변경 신고 시 배우자, 친족, 신원보증인 등이 본인을 대리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불편을 해소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령 현행 법무부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출국금지기간을 대통령령에 규정하여 법무부령을 정비하는 한편, 공금횡령 등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한 출국금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외국인출국정지업무처리규칙 일부개정령 현행 법무부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외국인의 출국정지 기간을 대통령령에 규정하여 법무부령을 정비하고자 함. □ 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 면회 서신수수 전화 등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호외국인의 권익을 증진하는 한편, 불필요한 문구 정리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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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8-16
- 예고 종료2010-09-06
- 공포2010-11-15
- 시행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