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07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7
- 공포
- 2009-06-09
- 시행
- 2009-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9-50호
개정이유 — 차등보험료율제 시행을 위해 보험료율 차등폭, 이의신청절차 등을 규정하며, 예금보험기금의 계정별 목표규모 도달시 감면방법 등을 마련하는 등 목표기금제를 보완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 적립금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ㆍ보완
- 가
차등보험료율제 시행 (1) 차등보험료율제 시행을 위해 시행시기, 차등폭 등을 규정. (2) 차등보험료율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0일 이내에 결과 통보.
- 나
목표기금제 보완 및 보험료율 조정 (1) 목표규모 하한에 도달할 경우 보험료율을 인하하며, 목표규모 상한에 도달할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하거나 보험료 납부를 면제. (2) 목표기금제 시행에 따라 권역권별 보험료율을 조정함으로써 금융업권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
- 다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예금보호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의 적립금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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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등보험료율제 시행
(1) 차등보험료율제 시행을 위해 시행시기, 차등폭 등을 규정.
(2) 차등보험료율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90일 이내에 결과 통보.
나. 목표기금제 보완 및 보험료율 조정
(1) 목표규모 하한에 도달할 경우 보험료율을 인하하며, 목표규모 상한에 도달할 경우 초과 금액을 환급하거나 보험료 납부를 면제.
(2) 목표기금제 시행에 따라 권역권별 보험료율을 조정함으로써 금융업권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
다.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예금보호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의 적립금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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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07
- 예고 종료2009-04-27
- 공포2009-06-09
- 시행2009-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