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4-07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7
- 공포
- 2009-06-25
- 시행
- 2009-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253호
개정이유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이 개정(법률 제9541호, 2009. 3. 25.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최근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의 투자자금 조기회수 및 임차인 내 집 마련 기간 단축을 위하여 10년 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 포함)도 조기분양전환을 허용하며 공공건설임대주택건축비 산정기준을 최근의 건축 추세와 분양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사례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임대주택 제도 일부를 개선하고자 함.
- 가
10년 임대주택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공급된 10년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개정안이 적용되도록 함.
- 나
분납임대주택도 5ㆍ10년 임대주택과 같이 임차인이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주하는 경우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를 허용함.
- 다
새로 도입되는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은 주변 전세시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 2)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에 덧붙여 건축비에 추가할 수 있는 항목(가산비용)을 일부 신설 또는 폐지함.
- 나
분납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2분의 1이 경과하여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납금 납부기준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3-12-04
-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2-01-31
-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9-20
-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04-01
-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3-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07
- 예고 종료2009-04-27
- 공포2009-06-25
- 시행200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