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4-01
- 의견제출 마감
- 2011-04-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1-286호
개정이유 — 공공건설임대주택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의무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ㆍ공포(2011.3.9, 시행 2011.6.10)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임대주택 중복입주 및 임차권 불법 양도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입주자 통합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임대주택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 가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자율화 대상에 민간 임대사업자가 ’02.9~’05.12 사이에 공급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임대주택을 추가함안 제13조제5항
- 나
임대주택 전대 허용 요건에 ‘세종시 등으로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임대주택은 임차권 양도 및 임대주택 전대 허용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8조제1항
- 다
장기전세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을 국민임대주택과 같이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4로 규정함안 제30조제3항
-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현황을 조사하여 시ㆍ도지사를 통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0조제6항
- 마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주택에 설정된 제한물권,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에 관한 사항과 임대사업자의 국ㆍ지방세 체납에 관한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함안 제30조의2제2항
- 바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가산금리 부과 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안 제35조의2) 2) 시행규칙 개정안안 제35조의2
- 가
임대사업자가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 후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매각절차를 개선함안 제6조제1항
- 나
임대주택 중복입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ㆍ지자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는 임대주택입주자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정기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입주자의 중복입주 여부를 확인 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 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반기별로 그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실태를 조사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보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 라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리는 1퍼센트 포인트로 하고, 부도등이 발생하였거나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 변제금 이하로 임차인이 동의하는 경우 등에는 가산금리 부과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부과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 마
임대주택 권리관계 설명의무가 도입됨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는 특약의 내용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를 위반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등 별지서식을 개정함별지서식 제20호, 제20호의2,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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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4-01
- 예고 종료2011-04-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