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06
- 의견제출 마감
- 2013-09-16
- 공포
- 2013-12-04
- 시행
- 2013-1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강화 등을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법률 제11870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12. 5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가준공공임대주택 등록기준안 제8조의2
2013년 4월 1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매입임대주택
- 나준공공임대주택 등록절차안 제8조의3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장?F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 제출
- 다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 결정방법안 제13조의2
및 토지임대료의 보증금 전환방법(안 제13조의3)
- 라준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안 제21조제7항
준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시가를 초과할 수 없음
- 마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분양전환승인 신청방법 등안 제23조의3
2)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 가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신청서 제출시 임대사업자 등록증, 주택의 매매계약서 사본 등 첨부해야 하는 서류 규정 등안 제3조의2
- 나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방법 등안 제9조의3
- 다준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을 위한 시가 계산방법 등안 제12조의5
공고문 원문 펼치기
1)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가. 준공공임대주택 등록기준(안 제8조의2)
- 2013년 4월 1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매입임대주택
나.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절차(안 제8조의3)
- 해당 주택 소재지의 시장?F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 제출
다.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 결정방법(안 제13조의2) 및 토지임대료의 보증금 전환방법(안 제13조의3)
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안 제21조제7항)
- 준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시가를 초과할 수 없음
마.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분양전환승인 신청방법 등(안 제23조의3)
2)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가.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신청서 제출시 임대사업자 등록증, 주택의 매매계약서 사본 등 첨부해야 하는 서류 규정 등(안 제3조의2)
나.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 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방법 등(안 제9조의3)
다. 준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을 위한 시가 계산방법 등(안 제1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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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06
- 예고 종료2013-09-16
- 공포2013-12-04
- 시행201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