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9-11
- 의견제출 마감
- 2009-10-01
- 공포
- 2009-12-16
- 시행
- 2009-1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819호
개정이유 — ‘90~’94년 기간동안 공급되어 과도한 임대의무기간(50년)을 적용받고 있는 사원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을 허용함으로써 기업활동 부담을 완화하고, 분양전환을 위하여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기한을 설정하며, 자기자금이자 산정을 위한 이자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임대주택 제도 일부를 개선하고자 함.
- 가
임대의무기간 50년이 적용되는 사원임대주택(‘94. 9. 13. 이전 사업계획승인분)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이내라도 지자체의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함.
- 나
분양전환을 위하여 실시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함. 2)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
자기자금이자 및 택지비 산정을 위한 이자율을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함.
- 나관리비 항목에 산재ㆍ고용보험료 등을 명시하고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를 신설
- 다
소모성 자재 중 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수선주기를 현행 6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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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임대의무기간 50년이 적용되는 사원임대주택(‘94. 9. 13. 이전 사업계획승인분)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이내라도 지자체의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분양전환을 위하여 실시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함.
2)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자기자금이자 및 택지비 산정을 위한 이자율을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함.
나. 관리비 항목에 산재ㆍ고용보험료 등을 명시하고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를 신설
다. 소모성 자재 중 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수선주기를 현행 6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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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11
- 예고 종료2009-10-01
- 공포2009-12-16
- 시행200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