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1-31
- 의견제출 마감
- 2012-02-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2-68호
개정이유 — ?임대주택법?개정('12.1.26공포,'12.4.27시행)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 범위, 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방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시행령 개정안 가.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범위를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로 정함(안 제2조의2) 나.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과 관련, 확인 대상 임대주택의 범위를 국가,지자체,LH,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으로 함(안 제18조의3호) 2)시행규칙 개정안 가.임대사업자는 입주자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국토부 장관 고시)에 분기별로 통보하고,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중복입주자를 확인하여 해당자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임대주택 중복 입주자 확인 방법과 절차를 정함(안 제11조의3) 나.오피스텔의 주거용도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해 임차인 현황을 최초 임대조건 신고일 후 매년마다 지자체 장에게 신고토록 하고,지자체 장은 주민등록여부나 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등을 통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토록 함(안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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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1-31
- 예고 종료2012-02-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