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0-01-22
- 의견제출 마감
- 2010-02-11
- 공포
- 2010-03-26
- 시행
- 2010-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31호
개정이유 —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의무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공포ㆍ시행(2009.12.29)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임차권의 불법 전대ㆍ양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를 보완하는 등 임대주택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 가
임차권 전대ㆍ양도 가능사유 중 질병치료는 ‘1년 이상 치료ㆍ요양이 필요함을 의료기관장이 확인한 경우’로 한정하고, 이동 거주지를 현행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동일 생활권 외의 다른 시ㆍ군ㆍ구’로 제한함
- 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함
- 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에게 보증과 관련하여 설명해야할 사항과 설명 및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함 2)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 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함
- 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에게 보증과 관련하여 설명해야할 사항과 설명 및 확인 방법 등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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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22
- 예고 종료2010-02-11
- 공포2010-03-26
- 시행2010-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