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09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9
- 공포
- 2009-07-07
- 시행
- 2009-07-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9-146호
개정이유 — 난분해성 화학물질 사용 및 자연적인 유기물질 생성 증가 등으로 공공수역에서의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오염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지표인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및 총인을 하천환경기준에 추가적으로 설정하여 환경정책 목표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중 생활환경기준 강화 (1) 종전에는 우리나라가 유기물질에 대한 생활환경기준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를 중심으로 관리하여 공공수역에서의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에 부족한 점이 있었음. (2) 정수처리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는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관리지표인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자연적인 난분해성 유기물질 생성의 주요인자인 총인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환경기준을 추가하여 설정함. (3) 깨끗한 수질 확보를 위한 환경정책 목표를 재정립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물환경 관리정책의 수립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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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환경기준 중 생활환경기준 강화
(1) 종전에는 우리나라가 유기물질에 대한 생활환경기준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를 중심으로 관리하여 공공수역에서의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에 부족한 점이 있었음.
(2) 정수처리 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는 난분해성 유기물질의 관리지표인 화학적 산소요구량(COD)과 자연적인 난분해성 유기물질 생성의 주요인자인 총인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환경기준을 추가하여 설정함.
(3) 깨끗한 수질 확보를 위한 환경정책 목표를 재정립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수질 및 수생태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물환경 관리정책의 수립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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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09
- 예고 종료2009-04-29
- 공포2009-07-07
- 시행2009-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