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4-15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7
- 공포
- 2009-05-21
- 시행
- 2009-05-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93호
개정이유 — 올해부터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하는 한편, 수상 레저ㆍ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고급선박의 취득세 등의 중과기준 등을 완화하고, 재개발토지 등의 세부담상한 적용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수상 레저ㆍ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고급선박의 중과기준 완화 취득세 등의 중과기준이 되는 고급선박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현행 5천만원 초과에서 1억원 초과 선박으로 상향 조정함.
- 나
대도시내 법인의 부동산 등기 등록세 중과제도 개선 대도시내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의 설립ㆍ설치ㆍ전입과 “관련성”이 없는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 중과가 배제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명확화
- 다
소방공제조합에 대하여 유사 공제조합과의 형평성, 소방산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배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법인 설립ㆍ설치ㆍ전입에 따른 법인 설립등기 및 부동산등기시에 등록세 중과(3배) 제외업종에 추가
- 라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국민 세부담을 적정화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설정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설정함.
- 마
재개발토지 등의 세부담상한 적용기준 조정 재개발 등으로 주택이 멸실된 토지는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상한을 적용함.
- 바
주행세의 탄력세율 조정 유가하락으로 운수업계에 지급되는 유가연동보조금의 예상소요액 변동규모를 고려하여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1,000분의 300에서 1,000분의 260으로 조정함.
- 사
식품자동판매기 사업자에 대한 면허세 부담 완화 식품자판기 영업신고에 대한 면허세 과세기준을 현행 4종(6~18천원)에서 5종(3~12천원)으로 세부담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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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15
- 예고 종료2009-04-27
- 공포2009-05-21
- 시행2009-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