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4-24
- 의견제출 마감
- 2009-05-14
- 공포
- 2009-06-09
- 시행
- 2009-06-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9-57호
개정이유 — 공소장, 불기소장 등 검사 결정문의 표지와 내용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개선하여 검찰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사법경찰관이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계좌추적용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도록 명문화하며, 공무소 등에 수사사항 조회시 피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거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의사건명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인지사건 피의자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시 반드시 그 처분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등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 가
사법경찰관(특별사법경찰관 포함)으로부터 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15호의2 서식에 의한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금융계좌 추적용)에 의하도록 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업무 통일을 도모하고자 함.
- 나
공무소 등에 송부하는 수사사항조회서에 피의사건명을 기재하고 있으나, 범죄수사 및 공판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피의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거나 명예, 신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의사건명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다
공소장, 불기소장 등 검사 결정문의 표지와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개선하여 검찰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
- 라
고소ㆍ고발인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와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처분 통지 등은 전산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출력하여 발송하므로 개별사건의 주임검사가 별도의 통지명령을 할 필요성이 없어, 업무 경감 차원에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송치결정서에 통지명령란을 폐지함.
- 마
고소ㆍ고발사건의 피의자에게만 불기소 등 처분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인지사건의 피의자에 대하여도 불기소 등 처분시 반드시 그 처분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함.
- 바
불기소이유통지 서식에 발신인 명의가「검사 000」로 표시되어 있어 수사검사와 불기소이유통지 검사가 다른데 따른 민원 발생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발신자 명의를 「00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00지방검찰청 00지청장」으로 변경하고, 「처분검사」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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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24
- 예고 종료2009-05-14
- 공포2009-06-09
- 시행2009-06-09